"고철"로 위장한 구리스크랩 밀수출 막는다…폐기물 고시 개정
[파이낸셜뉴스]구리스크랩, 전자폐기물 등 유용 폐자원을 '고철'로 속여 해외로 빼돌리는 위장수출에 제동이 걸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용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등 2건의 개정을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고철·비철금속 수출 시 신고 대상 전환이다. 고철과 비철금속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수출·수입 모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틈을 이용해 유용 폐자원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계속 제기됐고, 2024년 8월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에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고철·비철금속을 수출할 때 신고 대상으로 전환해 폐기물 분석과 수출계약서 제출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외 이동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장수출을 차단하도록 했다.
반대로 국내 순환경제에 유용하게 쓰이는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신고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문턱을 낮췄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 12종 가운데 폐지류와 폐유리류를 제외한 품목을 수입하면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번에 폐식용유와 폐IC트레이가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폐지·폐유리류는 국내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행 수입 신고를 그대로 유지한다.
수입 제한 품목도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국내 재활용시장 보호를 위해 폐섬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왔지만,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국내 화섬업체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원료가 되는 공정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감안해 폐섬유 중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수입금지 품목에서 예외로 뒀다.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을 들여오는 경우도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영향분석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끔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폐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