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정부패 신고, 업으로 하는 것 왜 나쁜가...'전문 신고꾼' 불이익 말아야"
"전문 신고꾼 이유로 불이익 줘선 안돼"
"부정행위 적발·환수 기여자에 30% 지급"
고의적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전문 신고자라는 이유로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하거나 범죄행위 신고를 통해 금액을 환수하면 기본적으로 그 금액의 30% 정도를 신고자 또는 환수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그게 왜 나쁜가. 부정부패를 신고해 발본색원하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에 훨씬 더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느냐'는 인식이 있다"며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과거 전문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육교 위에서 망원렌즈로 택시기사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찍어 3000건가량을 신고했는데, 지급할 돈이 너무 많다며 포상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카메라 장비를 사서 신고하려고 작정한 것인데 왜 포상금을 주지 않느냐"며 "국가 정책을 집행하면서 전문적으로 많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하는 신고포상금을 국고로 실제 환수된 전체 금액의 30%까지 지급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정수급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부가금도 반환 대상 보조금 총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에는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수인 경우에는 시정하면 되지만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아예 그 회사에 지원을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 회사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해산시키는 방안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제재가 약한 것이 사실인 만큼 감안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