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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정부패 신고, 업으로 하는 것 왜 나쁜가...'전문 신고꾼' 불이익 말아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문 신고꾼 이유로 불이익 줘선 안돼"
"부정행위 적발·환수 기여자에 30% 지급"
고의적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전문 신고자라는 이유로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하거나 범죄행위 신고를 통해 금액을 환수하면 기본적으로 그 금액의 30% 정도를 신고자 또는 환수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그게 왜 나쁜가. 부정부패를 신고해 발본색원하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에 훨씬 더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느냐'는 인식이 있다"며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과거 전문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육교 위에서 망원렌즈로 택시기사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찍어 3000건가량을 신고했는데, 지급할 돈이 너무 많다며 포상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카메라 장비를 사서 신고하려고 작정한 것인데 왜 포상금을 주지 않느냐"며 "국가 정책을 집행하면서 전문적으로 많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하는 신고포상금을 국고로 실제 환수된 전체 금액의 30%까지 지급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정수급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부가금도 반환 대상 보조금 총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에는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수인 경우에는 시정하면 되지만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아예 그 회사에 지원을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 회사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해산시키는 방안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제재가 약한 것이 사실인 만큼 감안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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