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10월부터 제도 시행
금융위, 피해환급자산 산정·평가 기준 구체화한 시행령 입법예고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혼재 자산 평가…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피해자산도 특별법에 따른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관련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이를 매도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담기관도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개정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이용되더라도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사기이용계좌나 관련 계정에 남아 있더라도 특별법상 환급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과 지급정지 당시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피해자가 금전을 편취당했더라도 지급정지 당시 가상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가상자산 형태로 돌려받는 구조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혼재한 경우에는 금전은 해당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해 피해환급자산 금액과 피해자별 환급 규모를 결정한다.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은 피해 발생 시점이나 실제 환급 시점이 아닌 지급정지 시점이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매도지원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피해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매각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도지원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