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80대 여성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한 70대 이장,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치매를 앓던 같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검찰과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경남 고성군 한 마을 이장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같은 마을 지인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은 B씨 가족이 집에 설치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고, B씨의 동의로 집에 들어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간 점, 몇 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원심 판단이 사실과 다르고 형이 너무나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준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 또는 적어도 미수 혐의까지는 인정돼야 하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A씨와 검찰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 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준강제추행으로 본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노인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