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70㎏ 벤치프레스에 목 눌려 25분 방치돼 사망했는데…法 "헬스장 형사책임 없어"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1심 "지도자 있었어도 사고 못 막았을 것" 무죄 선고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는 중년 남성의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형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는 중년 남성의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형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린 채 방치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수홍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A씨와 트레이너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께 발생했다. 40대 회원 C씨는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약 70㎏ 중량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렸다.

C씨는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일주일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헬스장 측의 관리 소홀과 법 위반 책임을 물었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은 체육지도자를 의무 배치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어겼고 트레이너 B씨 역시 이용자 상태를 살피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지도자가 있었더라도 결과를 막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헬스장에서 CCTV로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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