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金 맡기면 배당" 속여 150억원 챙겨…귀금속업자 구속 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로 금은방 업주 일주일 만에 법정행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객과 지인들을 속여 금과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특정한 피해자는 146명, 피해 금액은 150억원대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씨(50대)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랜 기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쌓은 신뢰를 이용해 고객과 지인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금을 판매하겠다"거나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금과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금을 판매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1∼2개월 후 금을 건네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실제로 금을 지급하며 고객들의 의심을 피했지만, 이후 약속한 금을 건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들이 구매한 금을 다시 맡기면 보관료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곗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146명이며 피해 금액은 150억원대다. 피해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190여명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첫 고소장이 접수했다. 이후 피해 규모가 커지자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시내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와 범죄수익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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