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안역량 갖춘 금융사 선별… 연내 망분리 전면해제
금융위 '기획형 혁신금융' 착수
자산관리·여신심사·내부통제 등
다양한 AI 활용 사례 도출 기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를 올해 말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획형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인공지능(AI) 활용능력이 뛰어난 금융회사를 선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금융사의 내·외부망을 단절한 망분리 전면 해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금융회사의 망분리 전면 해제를 위한 기획형 혁신금융서비스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토스 등 AI 보안 위협이 부각된 만큼 금융사의 빠른 AI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AI를 선도하는 금융회사에 한해 망분리 전면 해제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먼저 핵심 규제 특례 및 실증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선제적 규제 타파 제도다.
13년 만에 금융사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만큼 망분리 대체 보안조치 등 보안능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AI 활용능력을 갖추는 등 엄격한 기준에 충족한 '일부' 금융사가 선정될 전망이다.
선별된 금융사는 대국민 AI 서비스 출시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산관리, 여신심사, 기업금융, 내부통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AI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은 AI 활용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라며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AI 개발과 활용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금융권이 AI와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민간 기술자문단 등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안 목적의 AI 망분리 해제가 미토스를 비롯한 AI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였다면 전면 해제는 고도의 AI 보안능력과 활용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안 목적의 AI 망분리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금융회사는 1차 테스트를 진행 중인 10곳이다. 금융위는 1차 테스트 진행 상황과 금융회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2차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AI 등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에도 나선다. 디지털금융안정법은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서울보증보험 해킹사고 등 고도화·지능화되는 해킹사고에 금융권이 공동 대응하고, 감독당국도 실질적으로 해킹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