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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파트 29억에 매각… 매수인에 17억 근저당 설정

성석우 기자, 권준호 기자,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 계약, 16일 소유권 이전
靑 "매각 의무 없는데 저가에 팔아
근저당은 매수자 사정 따른 것"
국힘 "내로남불 꼼수 거래"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이달 말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눈길을 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명의에서 김모·조모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바뀌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분당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김 여사가 증여를 받은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우선 등기 설정을 위해 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마을은 1기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대신자산신탁)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거주,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가능하다. 김 여사의 보유기간 문제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야당 등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자 이후 아파트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지난 1998년부터 소유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 자택 매각과 관련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7억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권준호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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