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건 명백한 도둑질"...청계천 '소원 동전' 쓸어 담은 얌체족 등장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성과 여성이 청계천 한가운데로 들어가 동전을 줍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삼촌TV' 갈무리
남성과 여성이 청계천 한가운데로 들어가 동전을 줍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삼촌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청계천에 던진 동전을 직접 물속에 들어가 가방에 쓸어 담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수거·관리되는 재산인 만큼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청계천 물속에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는 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양산을 쓰고 슬리퍼를 신은 여성이 청계천 물길로 들어가 동전을 주워 담는 장면이 담겼다. 이 여성이 동전을 줍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학생들과 한 남성도 합류해 함께 동전을 줍는 모습도 포착됐다. 영상 속 인물들의 정확한 신원이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의 행태를 두고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청계광장 인근 모전교 옆에 위치한 '팔석담'이다.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석재로 조성된 이곳은 가운데로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 불리는 명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 5월까지 팔석담에서 수거된 '행운의 동전'은 국내 환화 약 4억 4800만 원, 외국 동전 약 39만 개에 달한다. 서울시설공단은 매일 직원들을 투입해 동전을 세척·분류한 뒤,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하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원과 장학금·기부의 의미가 담긴 돈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 역시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계천 팔석담의 동전은 서울시가 매일 정기적으로 수거해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점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리 주체의 허락 없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행운의 동전' 원조 격인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도 동전을 몰래 꺼내려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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