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시행…한국 AI 산업 시험대
생성형 AI 표시 의무·고영향 AI 관리 본격화 정부, 1년 이상 계도…스타트업 "기준 여전히 모호"
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시행…한국 AI 산업 시험대
생성형 AI 표시 의무·고영향 AI 관리 본격화
정부, 1년 이상 계도…스타트업 "기준 여전히 모호"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인공지능(AI)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21일 시행되면서 국내 AI 법·제도 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공공조달과 창업, 인재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 산업 육성책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국가기관이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와 총액계약 적격심사 가점 등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AI 전문인력 교육·취업 지원과 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 지원,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제공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업스테이지 등 주요 기업들은 AI 안전 조직과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를 확대하며 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생성형 AI를 어느 정도 활용해야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사람이 결과물을 편집하거나 검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와 금융, 채용, 교육 등에서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 전 법률 검토와 위험 평가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특히 대기업보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규제 대응 비용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국은 자국 산업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무게를 두는 반면, 유럽연합(EU)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AI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고영향 AI 적용 사례와 생성형 AI 표시 방식 등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AI 법제의 골격은 갖춰졌지만 위험 관리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운용이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gogo21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