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부모 죽이겠다" 게임에 빠져 육아 방치한 아내, 살해 협박까지
[파이낸셜뉴스] 게임에 몰두하던 아내가 육아와 가사를 방치한 끝에 집을 떠난 뒤 1년 넘게 연락이 끊겼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부모를 향해 살해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거의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했다. 생활 패턴이 바뀐 아내는 딸이 일어나는 아침 무렵에야 잠들었고, 집 안 정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야간 배송 업무를 하던 A씨는 출근 전 아내에게 딸을 맡겼지만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일터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가 전화를 걸어 "당신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놀라 집으로 돌아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치우려 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날 죽이려 한다. 살려달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밤새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때부터 1년 넘게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A씨는 아내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아내는 딸이 궁금하지도 않은지 연락도 없다"며 "허위 신고와 폭언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장기간 가출과 가정 방치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아내가 장기간 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게임으로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고 남편 부모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한 행위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특히 살해 협박과 허위 경찰 신고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므로 법원에서 유책성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서는 자녀 복리가 핵심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A씨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해 왔고, 보조 양육 환경도 갖추고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내가 가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도 아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아내가 A씨 부모를 해치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행위도 무고죄 또는 허위 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