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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고1 때부터 "봉고차로 여고생 납치할 것" 발언 자주 했다…공기계 폰 덜미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검거 당시 소지하던 공기계 폰 디지털 포렌식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진=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가 고교 시절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온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진술과 증거를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가 지난 5월 5일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다.

그 결과 장윤기가 고교 1학년이던 2019년 겨울방학 무렵부터 동창과 나눈 소셜미디어(SNS) 대화가 복원됐다.

검찰은 장 씨가 고교 1학년이던 2019년 겨울방학 무렵 동창과 나눈 대화에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대화 상대였던 고교 동창을 조사해 장윤기가 평소 '여고생 납치'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과 계획, 비정상적 성 인식을 입증하겠다며 고교 동창 2명과 공익근무요원 시절 동료 2명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장윤기는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오후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로부터 경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그는 쓰던 휴대전화를 하천에 버리고 과거에 쓰던 공기계 휴대전화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강간 목적을 숨긴 채 우발적 살인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 공기계 휴대전화가 오히려 계획 범죄를 밝히는 단서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보다 기간을 넓혀서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놔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장윤기가 범행 후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목 치면 기절', '둔기' 등의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발견됐다.

장윤기는 초기 수사에서 장 씨는 "피해자의 성별을 몰랐다", "여대생인 줄 알았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이같은 정황이 발견되며 진술의 신빙성을 잃었다.

이에 대해 장윤기는 칼을 쓴 게 미안해서 검색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5월 7일 광주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것이 아니고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장윤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성범죄 관련 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13일 재판에서 강간 살인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장 씨의 공소사실 인정이 양형을 감경받고 추가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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