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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고 몸싸움한 동대표들, 1명 사망했는데…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동대표끼리 주먹다짐을 벌여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제반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동대표인 A씨는 이날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으로 회의를 하던 중 다른 동대표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무소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 등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렸고, B씨는 수 걸음 걷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이에 검찰은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사망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일행에게 몸을 붙잡혔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봐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몸이 붙잡힌 상태에서 걷어찬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폭행치사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싸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뒤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며 "피해자에게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컸던 점에 비추어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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