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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품 공공조달 우대… AI기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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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후속 개정안 21일 시행…검증받은 AI 제품 우대 과기정통부 확인 제품, 8월부터 납품실적 면제·가점 구직자·비수도권 대학생도 AI 이용료 지원 대상 포함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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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AI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시장 내 AI 도입 확대다. 장애인과 고령자,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AI 이용료 지원책도 함께 포함됐다.

◆AI 확인증 있으면 실적 없어도 공공조달 진입

앞으로 공공기관은 제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단, 과기정통부 장관의 공식 확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AI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실제 AI 기술 적용 여부를 심사한 뒤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 대상이 되려면 AI 특성을 가진 연산시스템이 제품이나 서비스와 결합돼 있어야 한다. 해당 연산시스템은 제품·서비스의 기능과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을 높이는 데 활용돼야 한다.

확인서를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는 오는 8월부터 납품실적 요건 면제와 참여 기준 완화, 적격심사 가점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때 요구되던 3000만원 규모의 납품실적이 면제된다. 참여 업체 수 요건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된다.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는 기술점수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 필요한 납품실적 3건도 면제된다.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는 확인서와 저작권 등록 증빙으로 특허나 신기술인증 등 기존 기술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 구직자·비수도권 대학 인재도 AI 이용비 지원

AI 제품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도 AI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결정한다.

각 기관이 지원 절차와 기준을 공고하면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절차도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됐다.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재정 여건을 갖추고 보안대책과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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