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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러왔어요" 비번 알려줬더니 女 속옷 들고 화장실 간 男...어머니 호소로 '집유'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사진=챗GPT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집 매물을 보러온 척 혼자 사는 여성의 집안을 뒤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여성 B씨는 부동산 직거래 앱을 통해 경기도 시흥시 한 원룸 매물을 내놨다. 이후 A 씨로부터 "집을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집을 비운 B씨는 전화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때 "짐은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 안을 뒤져 속옷을 찾아낸 뒤 화장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인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피고인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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