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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국가직 4급도 보전수당 신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상시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
복수직 4급, 월 25시간 초과분부터 지급
긴급 현안 때 하루 8시간·월 100시간 제한도 폐지
50만원 이상 부정 수령하면 한 차례 적발에도 징계 요구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리 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서장 아닌 국가직 4급에게도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다만 평상시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집중돼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초과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은 4시간에 그쳤다. 앞으로는 하루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시간 근무가 일상화하지 않도록 평상시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부서장을 맡지 않은 국가직 복수직 4급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복수직 4급은 4급으로 승진한 뒤 과장이 되기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급 대상자로 지정한 복수직 4급은 월 초과근무가 25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5시간까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때 적용되던 초과근무 상한도 없어진다. 현재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도 하루 8시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대응처럼 월 100시간을 넘는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긴급 현안에 한해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하루와 월 상한 없이 실제 일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자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춰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초과근무 보상을 확대하는 대신 허위·형식적 근무를 막기 위한 관리와 제재는 강화한다. 정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과 '인사랑' 등을 개선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부서장은 시스템을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국가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은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국가직은 중앙행정기관별·부서별 초과근무 명령시간을 관리하는 '자기주도근무시간제'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지방직은 지방정부가 업무 특성과 환경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 근거를 마련한다.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두 차례 이상 부정 수령한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한 차례 적발됐더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정 수령액 기준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아울러 감독자 문책 기준에는 금품수수와 소극행정에 이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한다. 부정 수령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형사고발될 수 있고, 징계를 받으면 승진·승급 제한 기간과 징계 가중 기간에 각각 6개월이 추가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을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에서 부전문관까지 확대해 부전문관에게 월 16만5000~67만원을 지급한다. 전문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월 10만원의 장기근무 가산금도 새로 지급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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