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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영업이익 배분·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대상 삼으면 끝 없어"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 반도체공장 노사협상 논란에 노동부 기준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닌 쪽이 더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 추진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영권 행사 전반이 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노동쟁의 대상 범위 논란을 언급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말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도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끝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반드시 입법으로 모든 사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은 포괄적 기준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담당"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영인사권도 있고 근로 조건에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도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모호하다"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는 온 사업장이 논쟁하고 있고, 이것으로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분쟁이 발생한 뒤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고시 등으로 정리해 달라"며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겠느냐"며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잘 지도하고 해석 지침도 마련하겠다"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주장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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