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2조원 내고 'AI의 저작권 침해 소송' 끝내…IPO 청신호
美 법원, 피해 작가들과 앤스로픽 간 합의 승인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던 앤스로픽이 미국 내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 배상액인 2조원대 합의로 집단 소송을 종결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피해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양측이 제출한 합의를 최종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앤스로픽은 작가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15억달러(약 2조2093억5000만원)를 기탁하고, 소송에 참여한 집단 소송 구성원들은 저작물당 약 3000달러(약 4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소 손해배상액 750달러(약 110만원)의 4배 수준이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 가운데 일부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합의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원고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반대로 고액의 배상 평결이 나오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앤스로픽에게 소위 '해적'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저작물·복제물을 파기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베스트셀러 스릴러 소설 '우리는 여기에 없었다'의 저자 안드레아 바츠를 비롯한 작가들은 앤스로픽이 AI 모델 '클로드'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지난 2024년 집단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도서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며 앤스로픽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앤스로픽이 해적 사이트에서 도서를 내려받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앤스로픽은 해당 도서 50만권에 대해 권당 약 3000달러씩 총 1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를 도출했다. 당시 앤스로픽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번 소송이 사업을 끝내야 할 수도 있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 속에 합의를 택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인 저스틴 넬슨 변호사는 "역사적인 합의를 승인한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배상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파르나 스리다르 앤스로픽 부법무총괄도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도서를 활용한 AI 훈련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앤스로픽은 이번 저작권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4·4분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법적인 걸림돌 하나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