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배우자는 나" 남편 장례식장에 나타난 전처, 유족연금까지 요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 없이 20년 넘게 남편과 살아온 여성이 남편 사망 뒤 전처와 법적 배우자 지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처는 장례식장에 나타나 "법적 배우자는 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2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남편 사망 이후 법적 배우자 문제에 부딪힌 여성 A씨의 상담이 다뤄졌다.
A씨는 20대에 이혼한 뒤 한동안 혼자 지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했다. 당시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 중이고 전처와는 오래전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혼 경험이라는 공통점이 있던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져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의 어린 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후 딸도 태어났다.
다만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여러 차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바쁘다"며 미뤘다고 했다. 신고가 10년 넘게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이유를 물었고, 남편은 그제야 숨겨온 사실을 밝혔다.
남편은 전처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전처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이혼 절차를 끝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미 딸이 태어난 데다 남편의 아들도 친아들처럼 키워온 상황을 고려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사실상 부부로 지냈지만, 지난해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법적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전처가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전처는 자신이 법률상 유일한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공무원 유족연금과 남편 관련 권리를 요구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와 딸의 지위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20년 넘게 실질적인 배우자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딸까지 낳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제 딸 역시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사실혼은 일반적인 사실혼보다 보호 범위가 제한된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법률상 배우자가 우선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공무원 유족연금도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우선하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받을 수 없다"면서도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권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연처럼 전처와 장기간 연락이 끊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