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야근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첫 1시간 공제-월 57시간 제한 유지
긴급 현안 대응때 월 100시간 상한도 없애
비과장 4급, 월 25시간 넘으면 초과분 보전 수당
8월 말까지 입법 예고…10월 1일 시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 달에 인정되는 초과근무 상한은 57시간으로 유지되고, 정규 근무가 끝난 뒤 첫 1시간을 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남는다. 정부는 긴급 현안 대응 때는 월 100시간 상한까지 없애는 대신 부정 수령 징계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루 단위 상한이 없어져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다만 정규 근무 종료 직후 첫 1시간을 초과 근무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1시간 공제'는 유지된다.
예컨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근무를 한 공무원이 자정까지 일하면 실제 추가 근무시간은 6시간이지만 첫 1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하루 상한 때문에 4시간만 인정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5시간이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월 57시간의 초과근무 상한은 주말 근무를 포함해 그대로 유지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장시간 근무가 일상화되는 것을 막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단위 상한은 남겼다"고 설명했다.
재난·외교·경제위기 등 긴급 현안 대응 때 적용되는 월 100시간 상한은 예외적으로 폐지한다. 김 차장은 "최근 중동 지역 위기에 대응한 산업부 직원 30여명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30시간을 넘었고, 재경부 대응 인력도 월평균 104∼105시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과장 보직을 받지 않은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비과장급 4급 공무원이 한 달에 25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무를 하면 25시간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보전 수당을 받는다.
현재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대신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복수직 4급은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정확한 추가 예산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전 수당 지급 대상과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며 "우선 각 부처의 기존 인건비 범위 안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당국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현재는 초과근무수당을 두 차례 이상 부정수령해야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화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수위를 높이는 부정수령액 기준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관리·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명시하고, 고의적인 부정수령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업무 지침에 담는다. 아울러 전자인사관리시스템도 개선해 실제 출퇴근 시간과 초과근무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선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월 57시간 상한을 유지하고 초과근무 관리 책임을 강화해 불필요한 초과 근무는 줄이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