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전 금융권 업무에 금융소비자보호 내재화해야"
CCO 등 경영진 과정, 소비자보호 부서장 과정 등 2개로 운영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진과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사례 중심 교육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교육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소비자보호 문화를 업무 전반에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연수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력을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은행권 외 주요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금융회사 임직원, 특히 경영진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참여 확대에 협력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업권별 주요 현안에 관한 교육내용 자문과 강의 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권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 교육 수요 파악과 회원사 교육 참여 독려, 보험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금융회사의 경영전략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최고고객책임자(CCO)와 기획 담당 임원 등 경영진 과정,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 과정 등 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실제 업무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후 각 협회와 연수기관은 업권별 수요와 교육 성과를 반영해 연간 교육과정에 소비자보호 과정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특정 부서가 아니라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며 "CCO를 비롯한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