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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 저작권 소송 2조원에 합의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던 앤스로픽이 미국 내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 배상액인 2조원대 합의로 집단 소송을 종결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은 피해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양측이 제출한 합의를 최종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앤스로픽은 작가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15억달러(약 2조2093억5000만원)를 기탁하고, 작가들은 저작물당 약 3000달러(약 4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소 손해배상액 750달러(약 110만원)의 4배 수준이다.

원고 가운데 일부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원고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반대로 고액의 배상 평결이 나오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드레아 바츠를 비롯한 작가들은 앤스로픽이 '클로드'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지난 2024년 집단 소송을 냈었다.

이에 법원은 합법 구매 도서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면서도, 앤스로픽이 '해적' 사이트에서 도서를 내려받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앤스로픽은 해당 도서 50만권에 대해 권당 약 3000달러씩 총 1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 합의로 앤스로픽은 연말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법적인 걸림돌 하나를 제거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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