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대통령, 자택 매수인과 사적 인연·특수관계 사실무근"
"근저당 설정도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해 무주택자가 됐으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를 이전했으며 근저당 설정도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 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면서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