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불륜 경찰', 아내에 숙박기록 걸렸다...'수사비' 공금 카드로 부적절 관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파출소 불륜' 이어 경북서도 남녀 경찰관 2명 감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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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대구의 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남녀 동료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 징계를 받은 가운데 경북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감찰계에서 남녀 경찰관 2명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A 경장은 유부남임에도 같은 부서 여성 동료인 20대 B 순경과 지난해부터 여행을 다니고, B 순경의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A 경장의 아내 C씨가 지난 2월 말 남편의 휴대전화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생필품을 주문하다가 관사나 자택이 아닌 생소한 원룸 주소로 배송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샅샅이 살폈고, 그 결과 숙박 예약 앱을 통해 안동, 포항, 제천 등지의 숙소를 예약한 기록을 확인했다. 또 B 순경의 집에서 촬영한 생일 파티 동영상 등도 발견했다.

경찰 감찰 조사에서는 A 경장과 B 순경이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공금 카드를 퇴근 후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불륜 사실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비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순경은 A 경장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에 따르면 C씨는 B 순경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따졌고, 이에 A 경장은 아내인 C씨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경북경찰청은 감찰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서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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