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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과 부" 포교 활동으로 32억 뜯은 사이비종교 일당…항소심도 실형

뉴스1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수백 명 신도를 불법 다단계에 끌어들여 32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장윤선)는 23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배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와 김 모 씨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4개월에 처했고,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빈곤층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는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우주신라원)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2억 원을 챙겼다.

배 씨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나머지 일당 3명도 징역 1년~4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단체를 빙자해 다단계를 운영하며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만 500명이 넘고 피해금은 32억 원에 달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항된 신앙심을 갖게 했고, 다단계 특성상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배 씨 등은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김 씨의 범죄사실 중 일부 피해 금액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하고, 이 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공동 교주 나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나 씨는 맏아들은 물론 2021년 사망한 남편 김 씨와 함께 자신들을 삼위일체 '신'(新)으로 사칭하며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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