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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꼼수' 아파트 청약 당첨…공무원 등 7명 입건

뉴스1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 뉴스1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위장 전입 등 허위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공무원 등 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위장 전입하거나 주거지를 타지역으로 옮기고도 전출 처리를 하지 않고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부모를 자기 집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다.

2024년 11월 분양 공고한 해당 단지는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인기 아파트였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 가운데 일부가 허위 자격으로 주택 공급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경찰은 이들의 실제 거주지와 노부모 부양 여부를 수사해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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