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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경비원 정년연장법' 등 23건 비쟁점법안 처리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경비업법 개정안 등 총 23건의 여야 간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특수경비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항만·국가중요시설 등 특수 장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또 건물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안전성능강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지원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들 법안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 취소 시, 2년 내 재발급을 불허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동일 제원 우주발사체 5년 이내 반복 발사를 일괄 허가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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