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주사기 판매량 제한 해제…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1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을 해제힌다. 반면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금지는 1개월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불안에 따라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사기 수급상황이 안정적이고 가수요 감소, 수입제품 대체 등 영향으로 6월 말부터 제조업체 재고량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업체의 재고조절과 영세업체의 분할구매 부담 등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150%에서 200%로 완화할 계획이다. 제조업체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위축을 유발할 수 있어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판매량 제한은 해제할 예정이다. 기간은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수급은 안정세이나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감안해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1개월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요소수·요소의 수급동향은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을 확보했고, 중국의 수출물량 배정으로 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전쟁 지속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수급상황을 신중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매점매석고시는 8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중동전쟁 상황, 요소수·요소의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