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조로 불어난 재산...최태원, '세기의 이혼' 소송 결말, 외신도 주목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24일) 나온다. 9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SK그룹 자산 가치 급등과 그에 따른 그룹 지배력 변동 가능성에 재계는 물론 외신까지 집중 조명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및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해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액 1조 3808억 원으로 수치를 크게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지원이 실제 SK 측에 유입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될 경우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다.
글로벌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SK그룹 주요 주식 가치가 급등했고, 최 회장의 자산 역시 약 50억 달러(약 7조 4000억 원) 규모로 크게 불어났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은 자산 가치가 급등한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최근의 주가 상승은 본인의 경영 성과에 따른 것이며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시점이나 주가 급등 이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외신들 역시 이번 판결이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AI로 막대한 부를 쌓은 억만장자, 그리고 그 절반을 요구한 전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사건을 "돈과 로맨스, 비리와 배신이 얽힌 현실판 K-드라마"라고 소개했다.
법조계 및 외신 전망에 따르면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노 관장의 수령액이 최대 10억 달러(약 1조 48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최 회장이 분할금 마련을 위해 SK㈜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야 할 수 있어,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 약화 및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압력 노출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