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앞당긴다...31일부터 예탁금 3000만원 상향
[파이낸셜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이달 31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당초 다음 달 중순께 시행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 취지를 감안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시장 안정을 위해 업권과 협의를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조치 시행 시기를 다음 달에서 이번달 3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앞서 관계기관은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외 비대칭 해소 취지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관계기관은 다음 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매수를 위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유한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 산정에서 제외해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다음 달 5일에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19일에 대용증권 인정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업권의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일정을 앞당겼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금 예탁금 인정 기준도 함께 개선된다. 현재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T일)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매도 완료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시점(T+2)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일에 매도하고 즉시 재매수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도대금을 담보로 해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 상품은 지난 5월 27일 상장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불어났다. 시가총액은 상장 첫날 4조4000억원에서 이달 15일 11조9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8월19일에 시행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11월 시행 예정에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