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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 챙긴 울산 공공기관 직원 징역 4년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직무와 연관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간관리자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하고, 37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소속인 A 씨는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던 B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년간 B 씨가 제공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거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골프용품 등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를 B 씨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려 2021년 10월부터 약 4년 동안 총 49차례에 걸쳐 1억 4600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1억 400만 원을 B 씨 계좌로 다시 송금해 4200만 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특혜를 제공해 공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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