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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美 301조 관세부과, 최종 15% 상한 반드시 지키게 노력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23일(현지시간) 결정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와 합쳐 최소 12.5%가 되도록 관세가 적용된다. 유럽연합과 대만에는 10%, 한국과 일본에는 12.5%를 기준으로 삼는 등 미국과 맺은 기존 무역 합의에 따라 국가별 적용 방식에 차이를 뒀다. 이들 60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겨냥한 보편 관세나 다름없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상호관세를 다른 법적 근거로 되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그 시한이 끝나기 불과 7시간 전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확정한 것이다.

미국은 후속으로 구조적 과잉생산을 문제 삼은 별도의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등 이미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제품은 이번 강제노동 관세 중복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과잉생산 301조와 338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한 추가 압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와인 등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를 상시적인 통상 위험으로 보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동시다발적인 관세 부과로 한미 간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 관세를 15%로 낮췄다. 청와대도 강제노동 관세와 앞으로 부과될 공급과잉 관세를 합한 최종 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기존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명목의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최종 관세 부담은 15%를 넘지 않는다는 분명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15% 상한이 무너지면 양국간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이 막대한 대미 투자와 현지 생산 확대를 약속한 것은 관세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역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대규모 투자는 집행하면서도 약속된 통상 여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정부 통상정책과 한미 경제 동맹 전반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생긴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기여를 협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 15% 상한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품목별 감면까지 끌어내야 한다.
국내 후속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차단하는 법과 집행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다. 정부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와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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