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합성 음란물 올린 60대 남성 송치…"2차 피해 방지 노력"
[파이낸셜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및 모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 1개와 모욕성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이었으나, 사건 이후 당에서 제명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씨가 제작·유포한 허위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다시 게시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성적 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