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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4·3특별법 개정 힘 모을 것"… 유족회와 현안 논의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도의회·4·3희생자유족회 간담회
법적 지위·직권재심·입양특례 확대 건의
왜곡·폄훼 처벌 근거와 사건 명칭 재정립 요구
4·3아카이브 기록관·유해 신원확인 확대 제안
도의회, 상임위·관계기관과 제도 개선 검토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제주도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들이 24일 제주도의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과 직권재심 확대, 왜곡·폄훼 처벌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도의회에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제주도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들이 24일 제주도의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과 직권재심 확대, 왜곡·폄훼 처벌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도의회에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유족회의 법적 지위와 불법 군법회의 수형 희생자 직권재심, 4·3 왜곡·폄훼 처벌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 과제를 제주도의회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의회는 유족들의 요구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공유하고 국회 입법과 행정 지원으로 연결할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송영훈 의장과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이경심 행정자치위원장, 정다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준·김태현·박안수·오은초 의원, 조상범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유족회에서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양성주 상임부회장 등 임원진이 참여했다.

유족회는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과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위를 특별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유족회가 수행하는 추모·명예회복·복지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불법 군법회의 수형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도 요구했다. 개별 당사자나 유족의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관련 기록을 확인해 재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건의했다. 4·3 당시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호적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사례에서 현행 신청 자격만으로는 혈연관계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24일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4·3 현안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유족회 법적 지위 신설과 입양신고 특례 확대,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담겼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24일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4·3 현안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유족회 법적 지위 신설과 입양신고 특례 확대,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담겼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유족회는 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왜곡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4·3사건'이라는 현행 법률상 명칭을 다시 논의하자는 요구도 제시됐다. 유족회는 현재 명칭만으로는 국가폭력과 희생, 역사적 성격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4·3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공개할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과제에 포함됐다. 기록관이 추진되면 행정 문서와 재판·수형 기록, 구술자료, 사진 등 흩어진 자료를 한데 모아 연구와 교육, 명예회복 절차에 활용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유족회는 이와 함께 4·3평화공원 이용 활성화, 4·3희생자 추념일에 대한 도민 관심 제고,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때 가능하다"며 "건의 과제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도의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공유하고, 법 개정이나 국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건의 내용을 관계 부서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조례·예산·정책 반영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방안도 후속 과제로 남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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