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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연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낸다...부과 체계 손질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기준 연 2000 초과 5.2%에 달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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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실상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고숙련 인력의 단기 계약 증가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부과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50%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568명 가운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번 사람은 전체의 약 5.2%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14만4761명(2.7%),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6만7288명(1.3%),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가 3만3237명(0.6%), 5000만원 초과가 2만9969명(0.6%)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313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87.2%는 1000만원 이하, 7.6%는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소득자다.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5만5000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되는 인원은 4만9000명(0.3%)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26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그동안에는 사실상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소득 일용근로자임에도 최저보험료만 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000만원(230일 근무·일당 60만원)을 벌어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례와 1억1000만원(285일 근무·일당 40만원)을 벌고도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만 납부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개편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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