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무속인' 내세워 87억원 갈취한 부부, 피해자 납치범 몰아 '무고' 혐의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가상의 무속인을 앞세워 지인으로부터 87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갈취한 부부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장모씨와 심모씨 부부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말례'라는 가상의 무속인을 만들어내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직접 무속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성적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지분 약 10억 원과 추가 재산 77억 원 등 총 87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번에 추가된 무고 혐의는 피해자가 부부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발생했다.
부부는 고소 취하를 압박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놀아주라고 지시한 뒤, 이를 '아동 납치 미수'로 꾸며 지난해 4월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복원하고 관련자 조사를 종합해 허위 고소 정황을 최종 확인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