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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건보료 오른다...최저 보험료 기준도 손질 전망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위 가입자 9000여명 보험료 더 낸다
26년만에 하한 기준도 개편
확보 재원은 필수의료·중증질환 지원

건강보험료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건강보험료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손질해 초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20여 년간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최저 보험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함께 조정해 소득 수준에 맞는 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이 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에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 규모 차이가 커도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이 높아지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7060명과 지역가입자 1891세대로 전체 가입자의 0.04%, 0.02%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75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 보험료 기준도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최저 보험료는 당시 최저보수 기준에 묶여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 개선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상·하한선 기준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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