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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과하게 역진적…조세는 공정해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특공제 혜택 강남3구 집중…도봉·금천·중랑 등 거의 없어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4년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다. 이 가운데 서울이 4조5000억원으로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임 청장은 "서울 4조5000억원 중 강남3구,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에 도봉, 금천, 중랑, 노원, 동대문, 관악, 은평, 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중에서 99호는 서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서도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 ​두 지역의 공제금액 합계가 88.3%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임 청장은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2009년도에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없이 상향 된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임 청장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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