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사설] ‘똘똘한 1채' 겨냥 보유세 개편 추진, 출구 열어줘야

파이낸셜뉴스

정부, 보유세 차등 부과 놓고 고심
실거주 1주택자 피해 없게 배려를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그룹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토론회를 거치며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똘똘한 1채'를 겨냥해 초고가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그룹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토론회를 거치며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똘똘한 1채'를 겨냥해 초고가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던 정부가 보유세를 높인다는 원칙 아래 세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3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SNS를 통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언급을 해 주목을 끌었다.

정부의 보유세 상향 조정은 서울 강남권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용도는 최대한 감안해 주되 초고가 주택은 1주택이라도 종부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온 내용이기도 하다. 초고가의 기준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놓고 마지막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실거주 용도의 1주택자를 배려한다는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 일찍이 마련한 집 한 채와 연금소득 외에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다만 가령 공시지가가 30억원 넘는 초고가주택에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도 일정기간 매도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똘똘한 한 채'는 다주택자 규제가 낳은 결과다. 집 3채를 가진 사람보다 1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적은 구조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집값의 초고가화를 부른 것은 맞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를 수십년 전부터 보유하고 살고 있는 실거주민도 많다. 이들에게 세율을 높이고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것은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소득이 1년에 수천만원뿐인 사람들은 종부세를 지금도 내기에 버거운데 더 오르면 그 아파트에 더 거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세를 줘야 할 텐데 그 기회를 충분히 열어줘야 한다. 임 청장이 말한 것처럼 장특공제가 과해 앞으로 높인다고 하면 더욱더 출구를 보장해야 한다.

수도권 집값은 초고가 주택이 주도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집값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인 듯하다. 종부세율을 높이고 혜택을 줄이면 최상위 집값이 떨어지고 연쇄 효과로 집값이 하향 안정되는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평생 집 한채 갖고 살아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낮춰 진퇴를 자유롭게 해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보유세를 높이는 동시에 양도세를 같이 높여 세 부담을 키운다고 해서 매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먼저 양도차익을 일률적으로 불로소득으로 보는 시각은 논의가 필요하다. 보유세를 높이면 강남의 일부 선호지역은 세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유층만의 카르텔로 변질될 수도 있다. 여러 경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제 개편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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