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장애인 숨겼냐"...사촌 형 지적장애에 '사기 결혼' 이혼 통보받은 男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결혼 1년 차 신혼부부가 '가족 내 장애 병력 은폐'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내가 사기 결혼이라며 이혼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갈등의 발단은 시어머니의 발언이었다. 결혼 전부터 손주를 바라며 조기 출산을 권유하던 어머니는 최근 며느리에게 "이모가 43세에 시험관 시술로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지적장애가 있다"며 "노산 위험이 있으니 너희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아내는 A씨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유전 병력을 숨긴 사기 결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장애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당신 집안 탓이고 평생 원망할 것 같다"며 이혼을 통보했다. 아내는 A씨에게 "차라리 동남아에서 씨받이를 구해 살라"는 취지의 막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촌 형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43세 노산과 시험관 시술의 영향일 수 있다"며 "가족의 아픈사를 굳이 말하지 않은 것인데 아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이혼까지 요구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팽팽히 엇갈렸다. 일부는 "선천적 장애 병력은 출산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혼 전 알렸어야 했다"며 아내의 입장에 공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직계가족도 아닌 사촌의 병력까지 미리 말해야 하는 것은 과하다", "어머니의 과한 간섭과 아내의 언행이 모두 과격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결혼 전 친척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취되지는 않는다. 다만 배우자에게 집안 병력에 대해 거짓을 고했거나, 상대방이 가족력을 민감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민사상 혼인 취소나 재판상 이혼 사유의 참작 요인은 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