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AI 진단 도입
노후 장치 선제 교체·16개 장치 센서 설치
6개 거점역 예비열차 상시 배치·운행 제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열차 고장 예방부터 현장 대응, 원인 분석과 정비기준 개선까지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관리체계를 손질한다. 노후 장치를 선제 교체하고 KTX-이음·청룡 등 신규 차량에는 센서를 설치해 인공지능(AI) 기반 상태진단 체계도 구축한다.
27일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과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열차 고장에 따른 운행장애는 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건 늘었다. 20년 이상 운행한 철도차량 비중은 고속차량 53%, 일반차량 62%다.
대책은 △예방정비 △고장 실시간 감시 및 신속 대응 △근본원인 분석 △정비 인프라·조직 운영 선진화 등 4개 축으로 마련됐다. 고장 우려가 큰 노후 장치는 미리 전면 교체하고, 1년간 동일 고장이 2회 이상 발생한 장치는 고장빈발부품으로 특별 관리한다. 고속열차 노후 전기장치 30개 품목은 2030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교체한다.
KTX-이음·청룡 등 신규 차량의 동력·주행·전력·신호장치와 출입문, 냉난방기 등 16개 주요 장치에는 센서를 단다. 수집한 정보를 AI로 분석해 고장 가능성과 부품 교체 시기를 예측하는 상태기반정비(CBM)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2028년 고장 전 이상징후 진단, 2030년 잔여수명 예측을 목표로 CBM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열차 운행 중 이상징후를 확인하는 설비도 늘린다. 운전실 운행 정보 전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행장치 발열검지 시스템을 대전·동대구·익산 등 주요 역사로 확대한다. 서울·광주송정·부산·수서·오송·경주역 등 6개 거점에는 예비열차를 상시 배치해 고속선에서는 30분 이내 대체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동력·주행·제동 등 14개 주요 장치에서 고장이나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영업운행을 금지한다. 정비되지 않은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고장 발생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부품과 운행 정보, 정비이력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체계로 무게중심을 옮긴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후 차량 비중이 높은 만큼 현장 정비 품질과 데이터 분석이 실제 운행장애 감소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노후화와 기후변화, AI 기술 등 열차 운행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정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방 중심 정비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정착시켜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