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직장인 건보료 부담 확대…178만명 영향권
이자·배당·임대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건보 부담↑
보험료 산정 공제액 연 1000만원으로 절반 삭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 커질 전망
[파이낸셜뉴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던 공제 기준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약 178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 등 급여 외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된다.
정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제액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소득이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돼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온 공제 혜택을 축소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왔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공제 기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2012년에는 연 7200만원 초과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다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가 약 178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의료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