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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의자 하나 폈다고 퇴거명령" vs "안전요원 망루 바로 앞이었다"...해수욕장 개인장비 대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핑의자 철거 논란이 불거졌던 경북 영덕 경정리해수욕장 사진. 현재 '개인장비 반입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은 철거된 상태다. /사진=보배드림
캠핑의자 철거 논란이 불거졌던 경북 영덕 경정리해수욕장 사진. 현재 '개인장비 반입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은 철거된 상태다. /사진=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26개월 딸과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이 캠핑의자를 펼쳤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해당 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안전상 자리 이동을 안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이용객이 의자를 놓은 자리가 운영위원회의 점용·사용 허가구역 밖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정리 해수욕장, 개인장비 반입금지 논란에 "안전 안내였다"

28일 주간경향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 경정리 해수욕장 운영위원장은 의자 사용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안전요원의 시야를 가리는 자리에서 옮겨 달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은 A씨가 의자를 설치한 곳이 안전요원이 근무하는 망루 바로 앞이어서 파라솔이나 텐트 등 시야를 가리는 물품을 두지 못하게 하는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안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시간가량 같은 자리에 머물다 스스로 떠났으며, 해수욕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건장한 남성 세 명이 와서 운영위원장 지시라며 나가라고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들은 운영위원 2명과 안전요원 1명이었다고 반박했다.

"개인 의자 폈다고 퇴거 요구 받았다" SNS에 글 올린 이용객

앞서 A씨는 18일 26개월 된 딸과 경정리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캠핑의자 한 개를 펼쳤다는 이유로 철거와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아이 옆에 앉으려고 캠핑의자를 펼친 후 해수욕장 입구에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어 운영사무실에 이유를 물었다고 했다.

이에 운영사무실 측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은 구역이어서 개인 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공유수면(公有水面)이란 바다와 바닷가 등 국가 소유의 수면과 그 바닥을 말한다. 해수욕장 백사장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유지가 아닌 만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이곳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A씨가 허가 조건에 개인 장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곧 철거 안내방송이 나오고 직원이 찾아와 장비를 치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전을 이유로 자리를 옮겨 달라는 설명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이 위치 이동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영덕군 "논란된 곳은 운영위 허가구역 밖"...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 철거

영덕군은 논란이 불거진 뒤 확인에 나서 A씨가 의자를 놓은 갯바위 인근이 운영위원회의 허가구역 밖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경정리 해수욕장 백사장 약 6500㎡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파라솔·텐트 등 대여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받은 구역은 약 2000㎡다. 나머지 구역에서는 이용객이 개인 장비를 쓸 수 있다.

다만 영덕군은 입구에 걸린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이 백사장 전체에서 개인장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판단해 철거하도록 했다.

영덕군은 운영위원회의 안내방송 문안에도 이용객이 개인장비를 모두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서용품 대여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밖에서 이용객의 개인 피서용품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현수막이 요금 징수 구역에 한정한 안내였다고 해명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시정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결국 쟁점은 운영위원회가 허가구역 밖의 개인 장비 사용을 영업상 이유로 제지했는지, 안전 확보를 위해 자리 이동을 요구했는지에 있다.

운영위원회는 A씨를 악성민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고 조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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