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껍질은 일반쓰레기라던데요"…음식물쓰레기 무단 배출한 카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원룸 건물 1층에 입점한 카페가 조리 과정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동탄에 있는 한 카페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배출하고 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 1층에 있는 카페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을 단 한 번도 못봤다"고 밝혔다.
이어 "검은 봉투에 다 넣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데 이게 맞느냐"며 "쓰레기 배출 장소에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도 생겼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바나나·레몬·토마토·사과등의 과일과 바질·치즈 등의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잔반을 배출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
참다 못한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카페 업주 측은 "과일 껍질은 일반쓰레기"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A씨가 지자체 신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업주는 "신고하라"며 맞대응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과일 껍질은 원칙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된다. 해당 법령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견과류 껍데기나 복숭아·감 등 핵과류의 씨, 파인애플 껍질처럼 단단한 일부 품목만 예외적으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한다. 바나나나 레몬 등 부드러운 대부분의 과일 껍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카페와 제과점을 운영해 이같은 규정을 숙지하고 있던 A씨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관할 화성시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에 해당 업소를 신고했다.
다만 해당 업소명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화성시 관계자로부터 과태료는 "폐기물 무단배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위반 행위를 적발해야 가능한 구조"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장 사진을 첨부해 구청에 지속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건물 이름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바퀴벌레는 이미 생겼을 것", "자영업자의 기본적인 양심 문제" 라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