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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강화…최대 2천만원
소송 지원 한도 상향 적극행정보호관 도입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군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토대로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및 '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징계사건 소명과 행정소송 지원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군은 최종 무죄 판결 확정 시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기존에는 없던 형사사건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적극행정보호관 제도 신규 도입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의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권익 보호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여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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