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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배달기사에 "헬멧 벗고, 인적사항 적고 올라가라" 요구...결국 배달 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유튜브 '해운대주민' 캡처
/사진=유튜브 '해운대주민' 캡처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기사에게 헬멧을 벗고 인적사항까지 적고 올라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에는 '배달기사의 인권이나 개인정보가 배달료 2200원보다 못한 건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약 2분24초 분량의 영상에는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부산 한 아파트를 방문한 배달기사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아파트 관리직원은 "헬멧을 벗어서 저기에 놔두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배달기사는 "헬멧을 왜 벗느냐. 그런 안내는 못 받았다"고 거부했고, 관리직원은 "불편해도 다 그렇게 한다"며 헬멧을 벗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배달기사는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어 "밑에서 인적사항을 적고 헬멧까지 벗으라고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못 올라간다고 한다. (음식을) 1층에 놓고 가겠다"고 알렸다.

그러자 주문자는 "원래 그런다. 다른 아파트도 그런다"며 "배달료를 받지마시던지, 위로 올려주시던지. 왜 내려가서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배달기사는 "제 개인정보를 왜 남기냐. 위법"이라며 "1층에 놔두고 가겠다. 배달 플랫폼에 전화하라"고 말한 뒤 끊었다.

결국 다음 날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배달기사는 "책임이 있다"는 말에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객센터 측은 "기사님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 간다"며 배달료를 차감하진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24년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헬멧 착용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문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일은 바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안이 걱정되면 보안원들이 배달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갑질도 정도껏해야지" "개인정보 무단수집은 불법이다. 보안이 걱정되면 보안요원을 더 늘리던가 강화할 일이지 배달기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선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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