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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계곡 자릿세' 휴대전화로 신고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하천·계곡 신고 시스템 8월 시범 운영
휴대전화로 하천구역 확인부터 신고까지
시스템 명칭 공모·불법시설 정비 영상전도 진행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전후 모습을 담은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연다. 다음 달에는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 의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행안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청정하(천)계(곡)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 공모전 주제는 '우리 하천·계곡이 청정하(천)계(곡) 바뀌었어요'다. 하천이나 계곡의 불법시설을 철거하기 전과 후의 모습, 정비에 따른 이용 환경의 변화 등을 30초 이상 60초 미만의 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촬영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을 활용해 제작한 영상도 출품할 수 있다. 참가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5점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26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안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준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8월 시범 운영할 '청정 하계 시스템'의 정식 명칭을 정하는 국민 공모도 진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휴가지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하천·계곡 내 불법 의심 행위를 발견했을 때 휴대전화로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다.
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을 담은 명칭을 댓글로 제안하면 된다. 우수 제안자 3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음료 교환권도 제공한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비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새로 선보일 신고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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