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 조각, 남의 통에서 슬쩍"…대형마트 '얌체 손님' 목격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 치킨 코너에서 다른 용기에 담긴 치킨 한 조각을 자신이 구매하려는 용기에 몰래 옮겨 담아 간 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께 김포의 한 대형마트 치킨 코너에서 한 여성이 조리된 진열 통닭 한 조각을 자신의 치킨 박스에 추가로 옮겨 담아 자리를 떠났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치킨 코너에서 한 여성이 한참 동안 치킨을 고르고 있었다"며 "사람이 많은 틈을 타 다른 통에 있던 치킨 한 조각을 자신의 통으로 옮겨 담은 뒤 그대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너무 당황했고 눈을 의심했다"며 "한참 동안 치킨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은 순식간에 치킨 한 조각을 자기 통에 올려놓고 바로 사라졌다"며 "보는 내가 다 부끄러웠다. 치킨 한 조각 때문에 양심까지 버리는 모습이 정말 민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이 "매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A씨는 "이건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타인이 구매할 상품에서 일부를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부 누리꾼은 사연의 진위를 의심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그럴싸하지만 조작한 글"이라며 "치킨 박스는 위생상 뚜껑이나 비닐로 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치킨을 고른 후에 뚜껑을 닫는 방식이었다"며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인데 이런 것을 왜 지어내겠느냐"고 반박했다.
그외 많은 누리꾼들은 해당 사연에 "치킨 한 조각 때문에 양심을 팔고 싶을까", "얼굴 참 두껍다", "저런 행동을 하고 집에 가서 자랑 할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