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흉물 빈집 잡자"… 대전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조례 개정해 세제 혜택 파격 확대… 법정 감면에 25% 추가 감면
전용 85㎡·6억 이하 대상… 빈집 철거 뒤 신축해도 취득세 절반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를 유도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게 골자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추가 경감 권한(25%)을 전격 반영한 것으로, 기존 법정 감면에 조례 감면을 더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세부 기준을 보면, 개인 소비자가 대전 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할 경우, 기존 법정 감면율 25%에 조례상 추가 감면 25%가 합산돼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에 대한 임대주택 활용 유인책도 함께 마련됐다.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이상 임대 사업을 유지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한 물량부터 즉시 적용된다.
도심 내 흉물로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던 빈집 정비 지원도 강화된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에 해당 부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할 경우, 법정 및 조례 감면을 합해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 취득분부터 혜택이 부여된다.
대전시가 이처럼 강도 높은 세제 혜택을 내건 것은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매매가 하락과 전셋값 불안, 중소 건설업체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연쇄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 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약 6000가구 수준에서 내년에는 1만7000가구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세금 부담 때문에 아파트 취득이나 빈집 정비를 망설이던 시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물꼬를 터주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단 한 분의 대상자도 제도나 요건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