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SNS가 통로됐다"...관세청,1500억대 '짝퉁' 적발
5~6월 두달간 지재권 단속...범죄적발액 전년比 7배 급증
"K-브랜드 무단 도용, 해외 유통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해외직구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등을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강도 특별단속을 펼쳐 진품 시가 총 1500억원 규모의 짝퉁 범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벌여 통관단계에서 45만여 점을 단속하는 한편, 14건의 지재권 침해범죄를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진품 시가 1530억원 어치)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 수사 적발 액수는 전년 동기(214억원) 대비 7배나 급증한 수치다.
이번 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관단계 단속 물품 중 완구·문구류(41.7%)와 의류(26.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의류가 1253억 원(81.9%)으로 압도적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계약 종료 후 독점권을 무단 사용해 1247억원 상당의 의류 등을 불법 수입·유통한 업자가 적발됐다. 또 필리핀 현지인 대상 라이브 방송으로 주문받은 위조 명품가방을 유통하려 한 업자(125억원 어치)와 캄보디아산 위조 의류를 밀수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으로속여 판 도소매업자 일당(32억원 어치)도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단속과 수사에 기여한 우수 직원 및 부서에 표창과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외국 세관·수사기관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해외 생산·유통 조직을 직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